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으며,
공단은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무회의, 대통령은 국회로 기금운용계획 보고 (정부안)
보건복지부는 국회로
기금사용내역 심의 후
관련 자료 제출·보고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로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로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제출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대통령으로
대통령 승인
국무회의 상정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