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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였으며,
    공단은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를 통해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기금운용 관리체계

    • 국무회의·대통령
    • 국무회의, 대통령은 국회로 기금운용계획 보고 (정부안)

    • 국회
    • 보건복지부는 국회로 기금사용내역 심의 후
      관련 자료 제출·보고

    • 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로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통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로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제출

    • 보건복지부
    •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대통령으로 대통령 승인
      국무회의 상정 보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
      • 리스크관리위원회
      • 국민연금연구원
    • 기금운용본부
      • 증권투자위원회
      • 사모투자위원회
      • 대체투자(소)위원회
      • 감사
      • 준법감시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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