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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 담당부서 자금관리부
    • 담당자 이재영
    • 연락처 063-711-0141
    • 등록일 2018/02/26
    • 조회수 3734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 하나은행을 선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외국환의 수입·지출 등 출납, 외화계좌의 개설 및 해지,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 등

     

    지난 1월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받고 과반수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다.

    

     

    공단은 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3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선정된 은행은 인수인계 등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화금고은행의 기본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711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15조 원 중 약 27%에 해당하는 171조 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부자산은 주식 106.8조 원, 채권 23.5조 원, 대체투자 40.9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파일

    20180223(보도자료)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hwp (0.12 MB)

    20180223(보도자료)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하나은행 선정.pdf (0.26 MB)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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