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은 기금운용본부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게시하여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기타 공단 언론 보도 자료 전체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공단홈페이지 - 연금소식 -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자 머니투데이 “결정적 순간에 말 못하는 ‘허수아비’… 운용 독립을 허하라” 기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 각 실장의 인사권은 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어 인사권을 통한 개입이 가능
- 원칙상으로는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상의해 인사를 단행하지만 이사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설명
□ 설명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직원에 대한 인사는「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안임
* 제15조(보직관리) 기금운용직 직원에 대한 보직 부여와 그 변경은 본부장이 행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센터장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