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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자 매일경제, ‘국민연금의 `일방통행`…오너家 이사선임엔 `무조건 반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오너 경영자가 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무조건 반대표를 던져왔으나 낙하산 사외이사엔 무더기 찬성함
-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요 기업 상당수가 친(親)정부 성향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
□ 설명내용
○ 국민연금은「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관한지침」(舊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지침)에 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지침은 투자기업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법령상 결격사유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 ▴감시의무 소홀의 경우에는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검토 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해, ▴당해회사 등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 ▴재직임기 ▴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이해관계 등을 살핀 후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이 오너 경영자의 이사선임의 건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묵인하며 무더기 찬성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오너 경영자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법원이 1심 판결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거나,
- 해당 기업을 포함해 이사직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이사 의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반대 행사를 하였음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과 의결권행사 내역 등은 현재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 지난 4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 및 관련 개정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