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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자 조선비즈, “고참 빠진만큼 신참 채용 … 국민연금의 운용직 충원 궁여지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상위 직급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하위 직급을 더 뽑을 수 있도록 내규 개정을 추진
- 고참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이 쉬운 신참 운용직을 정원 이상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인력난을 해결해보려는 의도임
□ 설명내용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경력을 갖춘 전문가 대상으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기금운용직을 채용하고 있음
- 기금운용직의 직급은 경력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석, 선임, 책임, 전임 운용역으로 구분됨
○ 운용직의 채용은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 인원과 조직 운영 방향 등을 감안하여 진행되며
- 상위 직급의 경우 내부 직원의 승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채용 시에는 주로 책임 또는 전임 직급을 선발하고 있음
○ 운용직 직급별 정원 관리에 대한 이번의 규정 개정은
-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참고.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원) 기금운용직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제4조(정원) 기금운용직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직급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주)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기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