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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 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 보도 관련
    • 담당부서 자산관리부
    • 담당자 임용택
    • 연락처 063-711-0161
    • 등록일 2018/09/07
    • 조회수 3520
    게시물 내용

    9월 7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 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74조 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음

       - 국민연금이 사실상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

     

    □ 설명내용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투자가로서 대여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식 대여금액은 6천 1십억 원 상당으로 이는 전체 대여거래 시장의 1.8% 수준에 그침
     
       - 국민연금의 대여시장 내 비중을 볼 때 연금의 거래가 주식 시장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8.1월∼6월 대여체결 수량 : 시장전체 49억 1천만 주 vs. 국민연금 9천만 주
       - 보도에서 인용한 국민연금 대여금액 총 974조 원은 4년 6개월(2014 ~2018.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하여 누적합산한 금액이며, 
     
       - 국민연금의 연평균 대여금액 216조 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 124조 7천억 원을 초과함 

     

     ○ 한편,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있음

       - 2017년도 국정감사 이후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대여제한 종목으로의 지정 및 전량 회수 등의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대여거래 관련 이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

    첨부파일

    20180907(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 공매.hwp (0.36 MB)

    20180907(보도설명자료)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원 육박 공매.pdf (0.2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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