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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천조 원 육박…‘공매도 종잣돈 창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74조 원에 달하는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었음
- 국민연금이 사실상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
□ 설명내용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적 투자가로서 대여거래를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동안의 일평균 주식 대여금액은 6천 1십억 원 상당으로 이는 전체 대여거래 시장의 1.8% 수준에 그침
- 국민연금의 대여시장 내 비중을 볼 때 연금의 거래가 주식 시장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018.1월∼6월 대여체결 수량 : 시장전체 49억 1천만 주 vs. 국민연금 9천만 주
- 보도에서 인용한 국민연금 대여금액 총 974조 원은 4년 6개월(2014 ~2018.6월) 간의 일별 대여금액을 중복하여 누적합산한 금액이며,
- 국민연금의 연평균 대여금액 216조 원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액 124조 7천억 원을 초과함
○ 한편,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있음
- 2017년도 국정감사 이후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 대여제한 종목으로의 지정 및 전량 회수 등의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음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대여거래 관련 이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