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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자 연합뉴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해외위탁운용사 지원받아 해외연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최근 5년간 해외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 다녀온 것에 대한 기사
-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해외 위탁운용사들에게 숙박비 등 명목으로 연수비용을 지원받았고, 그 위탁운용사들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을 위탁운용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음
□ 설명내용
< 위탁수수료와 관련하여 >
○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투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를 위해 우수한 해외 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운용 활용이 불가피함
- 특히 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노하우를 공유 받아 장기적으로 직접운용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음
* 해외주식 및 채권에 위탁운용액은 `18.6월 기준 90조 원으로, 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경우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해외 위탁운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
○ 공단의 해외 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세계연기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 수수료는 1조 16억 원인 반면, 위탁운용에 의한 수익금은 25조 5천억 원임
* 글로벌 연기금 대상 조사분석 전문기관 CEM의 2016년도 비용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은 비교그룹군(국민연금포함 13개의 대형 글로벌 연기금)의 중간값 대비 소폭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해외연수를 해외위탁운용사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
○ 세계은행 및 해외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계약은 공단과 운용사간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계약 체결 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로 위탁운용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계약임
* 당초 공단은 위탁운용계약과 전략적 제휴 연수 계약을 별도로 분리하여 체결해 줄 것을 세계은행에 요구하였으나, 세계은행은 65개 회원사와 맺은 동일하게 맺은 계약으로 공단만 예외적으로 연수계약을 분리할 수 없고, 공단이 연수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위탁수수료는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변함에 따라 패키지로 계약을 체결
○ 글로벌 스탠다드의 계약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지 않는다고 해도, 위탁운용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절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단은 예산절감은 물론 기금적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위탁운용계약을 활용한 것임
○ 그러나 글로벌 기준과 달리, 공적기관에 기대하는 청렴성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자체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