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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머니투데이(인터넷) 등 ‘국민연금, 국내주식 신규 대여거래 중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를 중지하였다고 밝혔음
□ 설명내용
○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주식 대여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신규 거래를 중지 조치하였음
- 공단은「국민연금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하여 왔으나,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지난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함
○ 아울러, 기존에 대여된 주식의 경우에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임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매년 12월말까지 전액 회수조치 함
□ 향후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 재개여부는, 연금 대여거래가 국내주식 대여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임
□ 한편, 일평균 대여잔고를 기준(금융투자협회 공시 통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도 국내주식 대여시장에서 국민연금 대여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0.68%임
* 2017년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 규모는 월말 평균잔고 기준 4480억 원 상당으로 66조 4040억 원 상당의 대여시장 대비 0.68%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