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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자 동아일보 ‘2회 반대에도 임원 선임… 개선 요구도 불응하면 국민연금이 경영권 행사’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임원 선임을 두 차례 반대했는데도 강행하는 기업은 ‘경영 참여권 행사’까지 가능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 비공개 대화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 참여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예정
□ 설명내용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마련된 것임
-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였으며,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였음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투자대상 기업 관련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하여 주주가치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임
○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하게 됨
* 중점관리사안: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 단계별 활동: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 단계별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의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이 동일한 사유로 임원 선임 안건에 2회 이상 반대하는 등* 중점관리사안(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에 해당하게 되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공개 대화 실시 등 단계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