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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자 한국경제, 1월 20일 머니투데이(온라인) 등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한 손배소송 청구 의무화’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함
□ 해명내용
○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소송 제기 여부는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 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관련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손해액이 관련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기업 자체적으로 손해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고려
-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므로, 소송 제기가 의무화된 것이 아님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소송 제기 관련 기본방향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 2018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근거 (1.16일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