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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자 매일경제 “국민연금 멋대로 정한 ‘블랙리스트’”,
“‘배당 0%’ 넷마블은 봐주고… ‘30%’ 엔씨소프트는 손본다?” 등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2월 7일 국민연금이 56개 종목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
- 고배당 대기업이 포함된 반면 2019년 과소 배당으로 지적한 기업들은 포함되지 않는 등 원칙이 없다는 지적
□ 해명내용
○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의 목적은, 수탁자책임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의 충분한 대화 및 논의, 문제 개선을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를 제고함에 있음
○ 2월 7일자 해당 공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보유목적을 변경공시한 것임
-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수탁자책임활동*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기업, 중점관리사안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배당 관련 사안만이 그 보유목적 변경 사유가 아님
* 수탁자책임활동 사안 선정 기준은 아래표 참조
○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업 배당정책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배당 성향 수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 기업이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배당을 결정하였는지, 공개한 배당정책에 맞는 배당을 실행하였는지 등을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취지 등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