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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화면은 기금운용본부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게시하여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기타 공단 언론 보도 자료 전체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공단홈페이지 - 연금소식 -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해명자료] 헤럴드경제 양도소득세 보도 관련
    • 담당부서 자금관리부
    • 담당자 정우식
    • 연락처 063-7110-0141
    • 등록일 2020/05/26
    • 조회수 3982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별도로 지방세를 전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5월 26일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전주 이전의 ‘웃픈’ 사연”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대부분 주식거래에는 20~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 별도로 지방세가 양도소득세의 10%로 책정되는 등 국민연금은 주식매매 차익의 2~3%를 공단이 소재한 전주시에 납부하는 셈임

     

    □ 해명내용

     ○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조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 등의 법인세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범위에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식거래에서 매매차익을 실현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

    20200526 [보도해명자료] 헤럴드경제 양도소득세 보도 관련.hwp (0.17 MB)

    20200526 [보도해명자료] 헤럴드경제 양도소득세 보도 관련.pdf (0.2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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