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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법인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을 실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별도로 지방세를 전주시에 납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5월 26일 헤럴드경제 “국민연금 전주 이전의 ‘웃픈’ 사연”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대부분 주식거래에는 20~3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 별도로 지방세가 양도소득세의 10%로 책정되는 등 국민연금은 주식매매 차익의 2~3%를 공단이 소재한 전주시에 납부하는 셈임
□ 해명내용
○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3조와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 등의 법인세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86조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범위에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식거래에서 매매차익을 실현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