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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연금,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담당부서 증권자산관리부
    • 담당자 김덕훈
    • 연락처 063-711-0161
    • 등록일 2020/09/10
    • 조회수 2398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주식 131조 원, 채권 323조 원, 대체투자 24조 원의 국내자산 보관·관리 업무 수행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국민연금기금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공단은 지난 6월 선정 공고 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 자산의 수탁은행 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에 이어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을 선정하였다.

     ○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 채권 또는 대체투자의 국내투자 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협상 순위에 따라 먼저 선택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 분산 및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을 주기로 국내외 수탁은행을 선정하며, 금융투자부문 각 자산군 보관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공단은 이번에 선정된 협상대상기관과 세부적인 기술협상 등을 진행하고, 올해 연말까지 국민연금 수탁은행 최종계약을 각각 체결할 계획이다.

     ○ 2020년 6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전체 적립금 752조 1천억 원의 약 64%인 479조 8천억 원 상당이 국내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주식 131조 9천억 원, 채권 323조 6천억 원, 대체투자 24조 2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의 보관·관리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0200910 [보도자료] 국민연금,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hwp (0.23 MB)

    20200910 [보도자료] 국민연금, 국내자산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pdf (0.2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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