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은 기금운용본부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게시하여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기타 공단 언론 보도 자료 전체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공단홈페이지 - 연금소식 -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공단이 일산대교 투자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음
□ 설명내용
○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투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자(일산대교(주))를 통해 민간 자금으로 건설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되고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임
* 경기도는 2002년 6월 민간사업자로 일산대교(주)를 선정하였으며 상호 동의 하에 통행료 및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
○ 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주) 지분인수 후 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 상 정해진 적정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회수하고 있음
* 운영기간 중 운영순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포함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
- 경기도는 공단이 기존 출자자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고 선·후순위 차입(대출*)금을 포함하여 자금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일산대교(주)와 적정 사업수익률, 통행료, MRG 인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함
* 대규모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민자도로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상각(비현금 비용)으로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상법상 배당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 민자도로사업 투자자에게 배당 수입 대신 후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통해 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서울고법, 2014누63574 “후순위대출 구조의 법적 타당성 확인” 참고
○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투자자 수익과 무관하게 민자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심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