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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관련, 대량보유 상황에 대한 보유목적 변경기준과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 절차를 안내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보유목적 변경기준에 대하여
○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량보유 상황에 대한 감독기관 보고를 통해 주요 운용 현황 정보를 공개(공시)하고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 지난 2020년 2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량보유 상황 보고 시 보유목적에 대한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 국민연금은 투자 상장회사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행위별로 주식 보유목적 변경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방지하고 공시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0년 12월 ‘국내주식에 대한 보유목적 변경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경영참여’ 목적 투자 및 ‘단순투자’ 이외에 ‘일반투자’ 목적 구분 신설
<경영참여·일반투자 목적의 변경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경영참여 목적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일반투자 목적)에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예) “단순투자” 또는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는 경우
❶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개중점관리기업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에 대한 개선 여부 결정 및 적극적 주주 활동 추진여부 등 안건에 대하여 개선이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경영참여” 주주제안 등을 할 것을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❷ 위 ❶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참여” 주주제안 등을 할 것을 결정한 경우
나.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하여
○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의결권행사 제외)은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를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중점관리사안)
➊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➋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➌법령상 위반(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➍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한 사안(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 ➎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환경(E)․사회(S)․지배구조(G)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사안
* 예 : 대규모 산재 발생, 심각한 환경 훼손 등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사전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실시함
-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과 각각 3년, 1년 동안 개선안 마련 및 이행을 위한 비공개대화를 실시함
○ 한편, 주주제안 등과 같은 적극적 주주활동은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해 실시됨
-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중점관리사안 또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과 1~3년 간 기업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수탁자책임전문원회 검토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하여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
< 수탁자책임 주요 활동 >
○ 국민연금은 2020년도에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으로 37개사를 선정하였으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2개사를 선정함
-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선정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은 37개사(2개사 중복)이며,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2개사가 선정됨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1개사 및 공개중점관리기업 1개사 해제
- ESG 관련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등 우려 사안에 대하여 중대성 평가 34건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 국민연금은 2020년도에 총 110개 기업에 대하여 225건의 수탁자책임 활동(‘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수행
-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은 2019년 60개사에서 2020년 110개사로 증가하였으며,
- 비공개대화 횟수 또한 서신 발송 및 면담 등을 포함하여 2019년 149건에서 2020년 225건으로 증가
붙 임 1.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보유목적 변경기준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주요 활동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