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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4월 20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반대한 안건, 他기관은 80%가 '찬성'”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관투자자가 10곳 중 8곳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설명 내용
○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재정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복수의 의안분석 자문기관을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 의안분석 자문기관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상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자문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의안분석 자문기관의 권고내역을 비롯하여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분석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 해당 과정에서 의안분석 자문기관이 권고한 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보유하고 있어,
-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은 향후에도 지침 및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충실히 수행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