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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자 서울신문 ‘BNK금융 수장 인선 착수...바뀐 규정 타고 '낙하산' 우려도' 관련해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BNK금융이 차기 수장 인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BNK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BNK금융을 압박하고 있음
□ 설명내용
○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월 24일 BNK금융지주에 대해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출과 관계없으며, “별도의 다른 사유”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행한 것에 따른 것임
※ 참고로 BNK금융지주가 외부 인사를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하기로 한 규정 개정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시점 이후인 11월 4일임
<붙임>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보유목적 변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