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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자 이투데이 ‘국민연금, 본부 내 '제2 수책위' 꾸려…
기존 수책위 상충 우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본부 내에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역할이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설명내용
○ 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하는 자문기구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상충되지 않음
○ 2018년 6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상반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 방향성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신설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