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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담당부서 주주권행사팀
    • 담당자 이승근
    • 연락처
    • 등록일 2023/08/02
    • 조회수 1532
    게시물 내용
                                                

    8월 2일자 뉴스토마토 "국민연금, 개선위 신설안 내달 이사회 상정...

    타깃은 '소유분산기업' 포스코·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

    

     ○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립해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함


    설명내용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ESG활동 등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문기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책위’)와 권한상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첨부파일

    20230802 [보도설명자료]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hwp (0.19 MB)

    20230802 [보도설명자료]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pdf (0.3 MB)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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