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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자 한국일보 "내주 KT·포스코 의결권 강화 조직 만든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를 이달로 앞당기려고 함.
□ 설명 내용
○ 공단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규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9월 이사회에서 처리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젠 이달 처리로 방침을 바꾼 모양새라는 내용에 대해
- 규정 개정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
- 지난달(7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규정 개정 처리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음.
- 다만,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 이후 개선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개월이 소요되어 연말경에는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 KT와 포스코홀딩스가 주총에서 대표이사 선임 결정을 앞둔 가운데 개선위가 서둘러 출범한다는 내용에 대해
- 개별 기업의 주총 일정과 개선위 출범은 관련 없음.
-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이고,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이나 권한은 없음.
- 특히, 국민연금기금 관련 지침 상 개별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의 결정 권한은 기금운용본부 내의 투자위원회에 있으며, 개선위가 설치되더라도 투자위의 권한과 역할은 변함이 없음.
○ 이사회 비상임이사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대표 임기가 끝난 상황을 틈타 공단이 위원회 설치를 조기 강행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 한국노총은 2022년 6월, 민주노총은 2023년 3월 각각 임기가 만료됐으나, 임기가 끝났다고 해도 공단 정관*상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음.
* 정관 제12조 제4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대표는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서 활동 중임. 실제 지난달(7월) 열린 제8차 이사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대표가 참석했음.
○ 개선위가 의결권 행사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주총에 바뀐 규정을 적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
- 의결권 행사 지침을 바꾸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함.
- 개선위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며,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