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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세금 매년 120억 절감' 국민연금, 감사원 표창
- 양도차익 면세 지위 획득해 재정 안정화 기여 -
- 매년 1 천명 수급자 월 100만원 수령 효과 -
□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 원 이상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8일 열린 감사원 개원 75주년 기념식에서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자금관리부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982년부터 매년 예산 절감, 불합리한 규제 개선, 행정 능률 향상 등의 분야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미국 부동산 양도차익에 면세가 적용되는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했다.
* QFPF: Qualified Foreign Pension Fund
□ 미국은 2015년 퇴직급여 지급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해외 연기금에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적용해 부동산 양도차익을 면세해주는 법률을 제정했다.
○ 국민연금이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얻게 되면 리츠 등을 통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관련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 자금관리부는 입법 초기 뉴욕사무소와 부동산투자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지만, 당시 규정상 가입 대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격해외연기금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후 2018~2019년 면세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금관리부는 자문 용역 등을 거쳐 미국 국세청에 기금의 적격해외연기금 적용을 적극 소명했고,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내 기관 중 최초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았다.
○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2016~2018년 납부했던 350억 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 원 이상 내야 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자금관리부 관계자는 “연 120억원 절감은 1000명*의 수급자가 월 100만원의 연금액을 매년 수령하는 효과”라며 “세액 절감 규모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
□ 이번 사례는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해 국부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미국 부동산 투자 시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바탕으로 유리한 투자 구조를 수립해 세금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 “앞으로도 투자국의 절세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금 수익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