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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 일반주주 권익보호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 기대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 서원주)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체적 의결권 행사 사례 별첨 참조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기존)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 → (현재)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확대
[별첨] 의결권 행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