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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 담당부서 대외소통팀
    • 담당자 박혜경
    • 연락처 063-711-0892
    • 등록일 2026/03/12
    • 조회수 868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 일반주주 권익보호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 기대 -

      

    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기금이사 서원주)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적극적 의결권행사를 2026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상법 개정취지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의결권 행사 사례 별첨 참조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기금 수익성 증대 추구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기존) 지분율 10% 이상 보유 기업 등 (현재)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확대


    [별첨] 의결권 행사 사례

    첨부파일

    20260312 [보도참고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hwp (0.25 MB)

    20260312 [보도참고자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pdf (0.4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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