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 본 화면은 기금운용본부 관련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 등을 게시하여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기타 공단 언론 보도 자료 전체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공단홈페이지 - 연금소식 -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
    • 담당부서 대외소통팀
    • 담당자 박혜경
    • 연락처 063-711-0892
    • 등록일 2026/05/07
    • 조회수 1720
    게시물 내용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


         - 886조 원 규모 해외투자에 대한 외화출납, 외화계좌 관리 업무수행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관리 계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화금고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를 낸 이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 선정은 2021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역량있는 국내 은행들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자격에 동일 금융지주의 업무영역 개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 기존에는 주거래, 외화금고, 사무관리사, 수탁(국내주식·채권·대체) 중 최대 2개까지만 수행


     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 협상을 마친 뒤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국민연금의 외화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기금의 외국환 거래 관련 출납업무, 외화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을 도맡아 하게 된다. 

     * 기본계약기간 3년,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2026년 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610조 원이며 이 중 약 55%인 886조 원이 해외자산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진만큼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의 외화 거래 및 자금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번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외화금고은행 설명자료

    첨부파일

    260507[보도자료]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hwp (0.13 MB)

    260507[보도자료]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 선정.pdf (0.5 MB)

    담당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