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위해서 또는 타기관 제출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받은(제출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홈페이지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증명서 발급사실 및 증명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시간
증명서 발급 서비스 - 평일·토/공휴일 00:00~24:00(연중24시간)
증명서발급 이용안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출력하시려면 개인 및 사업장 메뉴의 증명서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서비스에서 조회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각 증명서 별로 1일 50회 제한
증명서 출력을 위해 "프린터 발급" 버튼을 클릭
전자민원 증명서 발급 전 "확인 사항"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시작메뉴 → 프린터 및 팩스 → 프린터 속성 → 일반 탭 → 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클릭하여 테스트 페이지가 올바르게 출력되어야 증명서발급이 정상적으로 출력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집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시작메뉴 → 프린터 및 팩스 → 상태에서 용지가 부족하거나 토너가 부족한지 확인 합니다. (용지부족 또는 토너부족 상태가 되면 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합니다.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이거나 네트워크 프린터(IP가 부여된 프린터)인지 확인합니다. (공유프린터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시작메뉴 → 프린터 및 팩스 → 해당 프린터를 더블 클릭하여 출력하고자 하는 프린터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스풀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이면 문서보호프로세스가 작동하여 증명서 출력을 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출력 이용방법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출력하시려면 개인 및 사업장 메뉴의 증명서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원하시는 서비스에서 조회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1회 출력 부수 제한 "10부"
공유프린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출력이 제한됩니다.
출력부수를 선택한다.(최대 10부가능)
발급용도를 선택한다.
유의사항
발급용도 : 개인확인용, 기관제출용등 용도 선택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프로그램 S/W 설치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S/W 설치합니다. 단 기존에 S/W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화면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