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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대원칙은 국민연금법으로 정하며, 그에 관한 투자정책 등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통하여 마련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목표, 운용원칙 및 관련 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은 투자정책서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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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절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로 투자정책 등이 결정되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자산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관리합니다.  

    정책결정(계획)
    PLAN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실행
    DO
    • ・기금운용본부
    성과평가
    SEE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국민연금연구원
    • ・외부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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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정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공단이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산군별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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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단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 내에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증권 · 대체리스크관리실과 기금법무팀을 두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공단 내부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 국회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서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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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는 국민연금연구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각각 작성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듬해 6월 말경 확정됩니다. 운용성과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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