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산별 위험한도 배분 및 주요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관련 제반 위험을 통제하고,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증권리스크관리실과 대체리스크관리실을 통해 투자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공단의 내부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 국회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서도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