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및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의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및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 대화,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적 절차를 통해 추진됨.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 또는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음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은 ESG 컨트러버셜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비공개대화,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진됨.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