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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와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래 7개의 원칙 및 이행방안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①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 국민연금 성격, 코드 도입 목적, 기금운용원칙, 세부원칙별 핵심내용 등 명시

    원칙 ②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 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 또는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기존 의결권 전문위 확대 개편)
    •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기금위 소속 가입자대표 및 기관 추천 전문가 중심(정부인사 배제)으로 위원 구성
    • 전문위원회 책임성․투명성 강화 조치*는 충실히 이행(`18.3월 기금위 의결)
      *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보관, 위원 위촉시 의무・준수사항 서약서 제출, 전문위 안건부의 요구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등

    원칙 ③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재무요소는 주식운용실, 비재무요소는 책임투자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원칙 ④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 자본시장법령상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행 가능
      * 우선 도입하는 주주권행사는 기금본부 조직・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단계적 이행

    원칙 ⑤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행사내역·사유 공개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사전공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의결권 지침 등 관련 정책은 기 제정・공개, 의결권행사 반대사유도 상세 공시 중

    원칙 ⑥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 의결권 내역, 주주활동 형태, 이슈, 이행내역, 결과 등을 정리 요약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연차보고서 발간 추진

    원칙 ⑦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 기금본부 인력·조직 확충, 외부 기관과 간담회 교류 등 전문성 강화 노력 지속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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