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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체계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비롯한
성과평가 등의 주요 사안은 근로자 대표ㆍ지역가입자 대표ㆍ사용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체계
담당 :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김석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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