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의사결정체계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비롯한
성과평가 등의 주요 사안은 근로자 대표ㆍ지역가입자 대표ㆍ사용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체계

의사결정체계 다이어그램 -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음. 
							국민연금공단은 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함. 실무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실무평가위원회를 심의 검토함.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로 기금운용지침 하달. 
							기획재정부로 기금운용계획 제출 및 협의함.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로 기금운용계획 및 작성지침을 통보함.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로 보고함.(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단 이사장을 국정ㄱ마사함. 또한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연구원과 감사 준법감시인(일상감사, 준법감시)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음)
담당 : 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김석주 차장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 3 5 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