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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개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책임투자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이하 ‘ESG’) 등 투자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주주권 행사란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진근거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④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운용원칙) 5. 지속 가능성의 원칙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제17조(책임투자)
①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책임투자 원칙은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 제17조의2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에 따라 이행한다.
- 수탁자책임실 ESG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