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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이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 가능성·운용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원칙: 수익성 - 안정성 - 유동성 - 운용 독립성 - 지속 가능성 - 공공성
    • 수익성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안정성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공공성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유동성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 지속 가능성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운용 독립성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법규 및 지침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며, 그에 관한 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을 통하여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관련자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비롯하여 기금의 운용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금운용 관련 법규

    기금운용 관련 지침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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