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이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 가능성·운용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기금을 성실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수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국내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상기 원칙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며, 그에 관한 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을 통하여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 관련자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비롯하여 기금의 운용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