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동연한
가동연한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연령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동개시연령과 가동종료연령은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판례에 의존한다. 가동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 상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수입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가동기한을 인정한다. 가동종료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노동자나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의 경우 판례는 65세로 보고 있다. 직종별·개인별 가동연한은 주로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수정된다.
- 가상계좌
가상계좌
공단에서 은행에 모(母)계좌를 개설한 후 납부대상월, 가입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납부자 각각에게 모계좌와 연결된 개별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납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객이 연금보험료, 반·추납보험료, 환수금 등을 납부하고자 할 때 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는 일회성 계좌번호를 발급받는 ‘일회성 가상계좌(환수금은 제외)’와 납부자의 사전 신청 없이 공단에서 납부자별로 고유번호를 확정하여 금융기관으로 전송하면 모든 납부자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고정 가상계좌’가 있다. 고정 가상계좌와 달리 일회성 가상계좌는 입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하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계좌이체이므로 납부방법별로 당행·타행 이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계좌에 부여된 금액과 일치해야 납부처리가 가능하며 납부의무자와 가상계좌 이체자의 예금주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가압류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가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에 의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 가입류는 바로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 가입기간
가입기간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상실일의 전날)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월수를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기간 계산하는 구체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가입기간이라 한다.
- 자격취득일이 그 달의 초일(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이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그리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한다.
-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와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일부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가입기간은 정기적인 해당월분 보험료 납부에 의한 경우 외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
- 가입자의 종류가 변동되더라도 각 종류별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 가입기간 추가산입
가입기간 추가산입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 크레딧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군복무(법 제18조), 출산(법 제19조), 실업(법 제19조의2)과 관련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있다.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 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
- 가입대상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가입대상자 중에는 일정한 신분(타공적 연금가입자, 55세 이상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으로 인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를 적용제외자라고 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가입대상 기간
가입대상 기간
원칙적으로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된다.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시킨다.
- 가입자의 소득월액
가입자의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의 부과에 있어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소득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을 월로 환산하여 산정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소득을 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실제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하여 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가입자의 종류(가입자 종별)
가입자의 종류(가입자 종별)
「국민연금법」 제7조에서는 가입자의 종류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시 의무적으로 가입(당연가입 대상)해야 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진다.
- 가입증명서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본 권리로써 「국민연금법」 제16조에 의해 교부하고 있는 증명서. 가입자 증명서에는 가입자 성명·생년월일, 최초 자격취득일, 가입자 종류 등 가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기적인 가입내역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현재는 생애 최초 취득 시 통지되는 취득통지서와 동봉되는 가이드북으로 갈음하고 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다양한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가족계좌제도
가족계좌제도
중증장애, 고령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금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거나 전용계좌·해외계좌 외에 일반계좌가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계좌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 5월 도입되었다가 국민연금전용계좌(안심통장)가 전면 도입되면서 가족계좌의 신규접수를 폐지하였으나 이후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가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2017년 8월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수급권자중 중증장애, 고령자 외에도 전용계좌 또는 해외계좌 지급신청자로서 일부납부월 반환금 지급, 일부 납부월 추가납부금의 과오납금 반환 시, 전용계좌 입금한도액(185만원) 초과 시 가족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계좌는 수급권자 본인이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일반계좌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7.5.17. 그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자체가 담당하던 가족관계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법원에서 관장하게 되었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편제가 아닌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적변동도 신고제가 아닌 관장기관의 통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사망신고인을 친족과 동거인에 한정하던 것을 사망 장소의 동장이나 이통장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현재는 이 법에 의해 개인별로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 참고> 5가지 가족관계증명서류의 공통기재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내용에 따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분류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증명서)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친생부모, 양부모,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각하
각하
행정쟁송에 있어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처분의 존재 여부, 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 또는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본안심리(심사청구를 제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인 것에 비해 기각은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으로 구분되는 개념이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을 고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 간병급여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한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재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즉 낭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나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중지 또는 실효시키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개호
개호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평생 동안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로 보고 있다. 개호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주는 정도의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판례는 개호를 신체적 장해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 거소
거소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곳. 「민법」 제19조 및 제20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즉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거주불명등록제
거주불명등록제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어왔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거주불명등록제를 실시함에 따라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거주여권
거주여권
해외이주자(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발급되는 여권. 2015. 1. 22. 이후부터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어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정 「해외이주법」(20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의 종류중 하나인 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의 요건에서 거주여권발급이 삭제되었고, 「해외이주법 시행령」및 「여권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제도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각 개별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건설일용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서류로는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원수급자의 ‘도급계약서’, 하수급자의 ‘하도급계약서’ 등이 있다.
- 결정주문
결정주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결정주문의 유형으로는 각하, 기각, 인용이 있다.
- 겸업
겸업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으로 겸업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 있어서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경과조치(경과규정)
경과조치(경과규정)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를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서는 '경과조치'로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 법률의 부칙은 대부분 이 경과조치가 차지하고 있다. 입법실무에서는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 등의 형식으로 규정되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않다.
- 경매
경매
사인간의 거래를 위한 경매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가 있음
공경매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법원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공매)가 있다. 「민사소송법」 상의 경매는 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해 「국세징수법」 상의 경매(공매)는 해당 징수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집행행정관서가 자력집행력으로 행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보통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 경종업
경종업
농업 중 농작물 재배업의 일종으로 논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을 말한다.
- 계속비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해 국회의 의결을 얻는 경비를 말한다. 공단은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금(年賦金)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1조)
-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상습체납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국민연금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개재 또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 지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의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은 근로자 평균임금 50%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지체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장·국장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로 정의하고 있다.
-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稅籍管理)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고유번호라고 한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증에 준하는 증표를 교부하는데 이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한다. 고유번호는 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및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부여된다.
-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번호)
고유식별정보(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공공, 민간 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처리를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및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예방을 위하여 암호화 등의 방법을 통한 안전성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고의
고의
자기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상태. 「국민연금법」 제82조에서는 고의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그리고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더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급여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공고
공고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공고는 보통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사람에 대한 통지의 수단으로 쓰인다. 개별 법률에서 공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많다. 공고의 방법은 관련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특별히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일간신문·홈페이지·기관 게시판 게시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공고는 법규와 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가입자등에 대한 통지를 1.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고의 방법으로는 일간신문이나 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 등이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1.19.(법 시행일 2007.4.1.)에 제정된 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임원의 임명·해임(건의), 보수지침 등 경영전반에 걸쳐 통제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연금법에 우선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상이하더라도 그 허용범위 내에 있다면 국민연금법의 효력은 인정된다.
- 공공부조(공적부조)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험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임에 반해, 공공부조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장치이다.
-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중 하나이다. 본래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1998.12.31. 개정법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국채 매입으로 한정하여 운용된다. 1994.1.1.부터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의무예탁 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이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2001년부터 폐지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되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관여한 불법행위로 하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은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교사·방조의 경우인데 첫번째의 경우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책임은 원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기가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하지만 수인에 불법행위가 공동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거나 유책 비난성이 높아지는 점, 각 행위와 손해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자칫 피해자 보호가 소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대한 민법의 원칙인 분할채무를 배제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수인의 가해행위가 어떤 손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간주하거나 추정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각 행위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생긴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각 경우에 각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밀접성,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 없으면 각 행위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동소득(협업소득)
공동소득(협업소득)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동사업(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해당 거주자별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판단, 신고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 공매
공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각행위. 공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처분 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것이 ‘경매’이다. 다른 하나는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단계로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지만 1천만원 미만의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공시
공시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시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림으로써 일정한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기금운용과 사용에 관한 공시의무 및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절차의 계속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이고 최후적인 송달방법이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는 최초로 실시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다음날 그 효력이 생긴다. 국외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을 위한 공시기간을 2월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보험료 및 환수금의 독촉·고지·체납처분 등에 있어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1.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정보통신망, 관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공장재단
공장재단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해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공장재단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단의 기업재산총합체인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 공적연금연계제도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9.8.7.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하여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제도가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공적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에 속한다. 공적연금제도는 가입과 납부가 강제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과거 소득과 기여 수준에 비례하며,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공제계산서
공제계산서
사용자가 가입자(근로자)의 임금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기여금)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교부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기여금 공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본다.
- 공증
공증
보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지만 공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의 자격 및 임명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고 공증인이 증명하는 사항도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받으려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한다. 공증을 통하여 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공증은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의 공증(번역공증)은 일정 자격을 갖춘 번역인 또는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번역문과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에게 인증을 촉탁하여 공증을 받는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물건을 세액에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 과세표준확정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 기간 동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다.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에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
● 참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위의 소득 중 2개 이상이 되는 종합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말한다.
- 과실
과실
부주의로 인해 어떠한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상태로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 행위에 의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기준으로 한다.
- 과오납금
과오납금
「국민연금법」 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충당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1.체납처분비 2.환수금(가산이자 포함) 및 연체금 3.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4.향후 납부하여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 과점주주
과점주주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과점주주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과태료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제131조에서는 신고 및 통지의무 미이행, 자료제출 및 조사 등의 거부·기피·방해·허위 답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원(광부)
광원(광부)
국민연금법령 상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되는 광원은 광업(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상시 갱내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부원(선원)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그 업무특성상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구상권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으로부터 변제금액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예 :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 준 경우에 그 친구로부터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상권은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연대채무자 중 1인(甲) 또는 보증인(丙)이 다른 연대채무자(乙) 또는 주채무자(丁)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甲 또는 丙이 乙 또는 丁으로부터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법」 제114조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단이 대신하여 그 연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위권 및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 구직급여종료일
구직급여종료일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및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종료일. 구직급여가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유로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급여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구직급여종료일로 본다.
- 국가보조금(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국가지원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에게 국가가 일정정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성격을 지닌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업인의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로 국고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4의 국고통일의 원칙에 따라 국고금의 예수와 출납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한다.
- 국고부담
국고부담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 중 일부를 매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
- 국내거주
국내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서의 일상생활 유지 또는 실제 체류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적자료로 국내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기관이다.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에 60일 연장 가능하다.
-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1973년 제정된 법률로 실제적으로 「국민연금법」의 모체가 된 법률.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일쇼크 등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호응의 미비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본틀이 되었다.
- 국민연금 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증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1급~3급), 유족연금]를 지급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청에 의해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카드형 수급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일명 국민연금수급자카드)
-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는 1998.12.31.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이 조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은 해당연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하여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제1차 재정계산을 통하여 급여 관련 내용을 대폭 손질하는 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로 공적연금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2.6. 제정되고 2009.8.7. 시행된 법률. 이 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법 또는 각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연계신청을 한 자가 각 연금법상 수급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연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각 연금법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신탁자산으로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 수탁의무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을 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용하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보좌하는 심의·평가기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각 정부위원들이 지명하는 국가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사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법률, 회계, 사회복지, 경제, 경영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정부당연직 위원 4명 및 공단 이사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관계 전문가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명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비상설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법」 제104조),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상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과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기금운용과정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금운용지침은 일반적 투자정책서에 해당하는 문서로 기금운용 관련 투자 철학과 장기적인 투자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재정법」 제79조는 기금관리주체는 반드시 자산운용지침을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지침은 반드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도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검토되고 필요시 수정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제1장 총칙(기금운용의 목적과 원칙), 제2장 투자정책, 제3장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5장 성과평가 및 보상, 제6장 보칙(보고 및 감사, 정보공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번호(NPS번호)
국민연금가입자를 관리하는 번호를 말하며,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민연금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 오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공단 자체 가입자 식별번호인 NPS 번호로 대체하여 관리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상 급여
국민연금법 상 급여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 급여가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 급여들 외에도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미지급급여와 같은 급여가 있다. 이 급여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독립적인 급여가 아닌 제도운영상 발생하는 종속적이거나 일회적인 급여들이다. 「국민연금법」 상 ‘이 법에 따른 급여’로 규정한 경우 이들 급여까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조문의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가입자의 자격, 급여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사청구 사항을 독자적으로 심사하고 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현재 위원장(연금이사)을 포함하여 총 2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 둔 심의기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 연금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한 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고 환가대금은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한 다음 법정 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국세체납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집행명의로 하지 않고도 행정처분을 집행명의로 하여 수세(收稅)공무원이 집행하는 점 등 민사상의 강제집행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특징이 있다.
-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도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것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외이주
국외이주
생활의 근거지를 대한민국 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연고˙무연고 이주하려는 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현지이주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외이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만 한 경우에는 국외이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적상실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거나 국적 이탈 신고를 한 자는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 국적코드
국적코드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적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코드를 말함.
참고로 재외국민은 703, 난민은 704로 관리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적코드와는 다른 개념이다.
- 국채
국채
국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은 증권으로 대표적인 무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국채의 종류로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국채수익률
국채수익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가격을 나타내는 수익률을 말한다. 채권종류에 따라 국고 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일정기간 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로 발행되고, 국민주택채권은 이자지급 기간 동안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복리채로 발행된다.
● 참고> 이표채: 액면가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일정기간마다 지불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채권(가장 보편적인 채권의 형태)
- 군복무크레딧
군복무크레딧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기여행위인 군복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해 주기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상시에 적용되는 A값의 1/2로 한다.
- 그 밖의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공단 수입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보조금, 차입금 이외의 수입으로 회관운영수입, 예금이자수입, 구상금, 기타의 잡수입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43조)
- 근로능력평가(근로능력판정제도)
근로능력평가(근로능력판정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법」 상으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1.실비변상적인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3.기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이다. 다만, 비과세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2020.1.1. 부터 국민연금법 상 소득으로 포함한다.
● 참고> 기타 비과세소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에 한한다.), 사망일시금 등, 비과세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출산·보육수당,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100만원 이내(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 소득,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210만원 이하로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연 240만원 이하 급여(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근로자
근로자
「국민연금법」에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1.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법인의 대표이사 중 소득세법 상 소득이 없는 자, 4.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강사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4.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5.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한다.
- 금고
금고
「형법」 제4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9가지의 형벌의 종류 중 하나.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르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금고수형자도 신청에 의해 작업을 과할 수 있다.
● 참고> 「형법」 제41조의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금융투자상품지수
금융투자상품지수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취득하는 권리이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상품지수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지수로서 대표적인 예로 KOSPI 200 주가지수, 종합채권지수 등이 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
급여수급전용계좌
'본래 국민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의해 양도·압류·담보가 금지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금액 현재 185만원)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법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신설하였다. 급여수급 전용계좌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월 185만원)에 한정되며 각종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결재 등 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일명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하다.
- 급여의 제한
급여의 제한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보험원칙을 적용하므로 우연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100%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해당 급여의 50%~80%를 감액한다.
-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있다.
- 기각
기각
행정쟁송에 있어 본안심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배척하고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말한다.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가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 초과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종료는 부당해고로 본다. 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2년 초과 사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열거되어 있다.
● 참고> 통상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리우는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수입·지출 및 여유자금의 자산별 배분에 대한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으로 투자정책지침서에 해당하는 기금운용지침을 근간으로 작성된다.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 5월 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기금의 운용내역(보건복지부장관 제출)과 사용내역(기획재정부장관 제출)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공시한다.
- 기금의 회계처리(기금의 계리)
기금의 회계처리(기금의 계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산, 수입·지출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금을 계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수행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 기금이사
기금이사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중 기금운용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로 경영·경제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된다. 기금이사의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등은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기금이사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이사장, 위원:비상임 이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서(안)이 추천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이사장의 계약서(안)의 제출과 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각각 상임이사의 임명 제청과 임명으로 본다. 국민연금법령은 기금이사의 임기는 다른 상임이사의 임기(2년)와 달리 연금기금 운용실적 등에 따른 탄력적인 임기적용을 위해 ‘계약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공단의 상임이사(4명) 기획이사, 연금이사, 복지이사, 기금이사
- 기금이사추천위원회
기금이사추천위원회
국민연금법 제31조에 의하면 기금이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장(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기금이사 후보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임 이전에 그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기타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기본권
기본권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 상 급여수급권 중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분권이란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 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따라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분할연금수급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권과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구성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 7. 23. 법 개정 이후 2008년도에는 1.5(A+B)(1+0.05n·12)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 50%에 맞춰 계산하고 이후 2009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비례상수 1.5는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이 때의 비례상수는 1.2가 됨)로 설계되어 있다.
-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증명서 중 하나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해 발급되고 있다.
● 참고>기본증명서 (일반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특정증명서)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에 관한 사항을 기재
- 기여금
기여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사용자와 가입자(근로자)가 절반씩(4.5%씩) 부담하는데 이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이라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부담금이라 한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을 합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기여금 개별납부
기여금 개별납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의 체납 시 자신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그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1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은 1개월로 인정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사실을 공단이 사업장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월로 통지된 달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의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개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장애
기존장애
장애연금의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애, 장애결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는 장애, 법 제82조의 급여의 제한에 따라 지급이 제한된 장애, 법 제113조 급여의 중복조정 적용과 관련한 미선택 장애, 미납제한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장애는 기존장애로 보아 장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애4급, 사후중증 또는 등급외재심의 청구는 없었으나 동일 부위에 중복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총합인정 대상으로 총합한 장애등급에 영향을 미친 장애 등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며 기존장애라 보지 않는다.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개인의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연금액 최고 한도액, 사망일시금 한도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009. 12. 30.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7.1.부터 최근 3년간 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 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매년 7월에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라고 한다.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전년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지 않고 자격취득 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계속 적용한다.
- 기준소득월액 특례
기준소득월액 특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현재 20%)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매년 7월 전년도 소득금액에 근거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에 대한 일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변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 신청은 당월 및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공단은 사용자가 변경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결정 시 과세자료나 임금대장을 통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가입자 납부예외, 자격상실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정산을 한다.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 참고> 2025.1. ~ 2025.12. 최대 342,510원(단독가구 기준) 548,000원(부부가구 기준)
- 기초일액
기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직 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함. 복권 당첨금,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이 그 예이다. 기타소득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등과 같은 비과세 기타소득도 있다.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기타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가입자에 적용하는 중위수 이상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되며, 기초수급자로 기타임의계속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최저소득 또는 가입신청 시 조사된 소득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