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 가입국들은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를 확인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자국의 해외공관에 의한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도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기관들은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고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 확인절차 없이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 압류
압류
국가권력으로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사인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는 체납처분의 1단계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 양벌규정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이다. 「국민연금법」 제130조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수급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자
양자
입양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자로 신분을 취득하는 법률상 의제된 법정친자이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률상 효력이 부여된다.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해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감액(1/2)하여 지급하게 된다.
- 어업소득
어업소득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얻은 소득을 말한다.
-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가산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말한다.
- 연금보험료 일부납부월
연금보험료 일부납부월
연금보험료를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월. 「국민연금법」 제17조의2에 따라 일부 납부된 보험료는 다른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에 충당하고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충당한 후에도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납부월에 대해 징수권 소멸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납부받아 해당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 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참고로 반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 연금액의 최고한도
연금액의 최고한도
「국민연금법」 제53조에 의하면 연금수령액이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 또는 최종 5년의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급여의 산정에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이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자의 연금액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평균소득보다 많은 연금액이 결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득분배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최초 시행당시에는 소득의 점진적 상향을 전제로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최종 5년간의 소득수준이 그 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5. 7. 1.부터는 최종 5년간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기간 중의 소득평균액(B값)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한도를 개정하였다.
- 연금원부
연금원부
「국민연금법」 제118조에 의해 공단이 사업장,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원부를 말한다. 주요 기재사항은 가입자종별, 급여종별,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사항, 급여제한이나 급여정지에 관한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정확한 원부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관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 연금지급 기간
연금지급 기간
국민연금법 제54조에 의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다. 참고로 연금의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연기연금
연기연금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그 만큼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참고>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내용 참고
- 연대납부의무자
연대납부의무자
연대납부의무자 중 한 사람이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사람은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령에는 그 관련 규정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연체금
연체금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97조에 따르면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부기한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이 경우 연체금은 최대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는 1)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 예탁수익률
예탁수익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로 관리·운용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수익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수익률을 예탁수익률이라고 한다.
- 완치일
완치일
「국민연금법」 제3조제18호에 따르면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국민연금법」 상 완치일은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등급판정의 기준일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의 기준이 된다.
- 요양급여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원천공제
원천공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기여금)를 급여를 지급하기 전 사전에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입자가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에 관한 내역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매월 혹은 반기별로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금 발생 시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 월평균소비지출액
월평균소비지출액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의 지급정지 기간(월수)을 산정할 때 월평균소비지출액 개념을 사용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지급사유발생일 기준)별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산정하고 일실이익을 이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정지기간을 산정한다. 가구원수 5인 초과 시에는 5인 이상 가구 월평균소비지출액을 준용한다.
-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험관리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은 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고 기타 기금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기금운용본부장 성과급 결정 등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집행을 해야 한다.
-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중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거주 유족은 제외)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인 자녀, 19세 미만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는 재혼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참고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반액 유족보상연금(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 참고>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의 결정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때에는 60%가 지급된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이 필요한데(25세 미만의 자녀 또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실혼 배우자, 양자 및 태아,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도 각각 배우자, 자녀, 부모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 참고> 장애등급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도 인정하고 있다.
- 을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
급여 가운데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와 2종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도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의제적용
의제적용
본질이 다른?것을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상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에서와 같이 당연적용사업장의 탈퇴신고가 지연된 경우, 그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과오납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간주한다.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를 과오납 반환하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고지하여 징수하는 불편함을 이 의제적용 조문에 의해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입충당
이입충당
연금재정 운용방식이 적립방식에 의할 경우 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게 되므로 매 회계연도마다 그 부족액을 기왕에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이입충당이라고 한다. 이입충당을 하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입충당을 받은 금액은 급여자금의 일시부족에 대한 조치인 일시차입과 달리 기금으로 상환하지 않는다.
● 참고> 일시차입: 매 회계연도 공단의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 국민연금기금에서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차입을 할 경우 차입사유,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인가
인가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 주로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주체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단의 정관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된다.
- 인용
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있어서 그 신청(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 신청인(청구인) 주장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인정소득
인정소득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희망하는 자의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으로 의제한 금액을 말한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며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인지된 출생자
인지된 출생자
혼외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크레딧) 이 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 일부납부월 반환금
일부납부월 반환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이 1개월 이거나 일부 납부월의 충당 후 일부 납부 보험료가 있는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제4항)
- 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
일부납부월 추가납부금
일부납부월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고, 그 일부납부월의 부족한 연금보험료 등의 추가납부 청구를 하는 경우 납부대상이 되는 금액. 일부 납부월의 추가납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이자율은 일부 납부월 반환 시 이자와 같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율을 더해 부과한다.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 일부납부월 충당
일부납부월 충당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일부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다른 일부납부월의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 처리하는 것.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만 충당이 가능하다.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맨 처음 월부터 시간 순으로 충당해 나가되 충당대상 월의 연체금을 우선 충당한 후 미납 연금보험료를 충당한다. 이 때 충당된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충당 시 농어민 국고보조금 지원이나 자동이체자 또는 이메일 고지자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 일시중지
일시중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해 수급권 변동사항(사망, 말소, 입양·파양, 국외이주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수급권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중지한다. 일시중지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면 중지했던 급여를 다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일시중지’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지급정지’의 사전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은 정지된다.
- 일실이익
일실이익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한다.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그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14조제2항에 의해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정지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계약형식의 근로자를 말함.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 또는 기산일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 임면
임면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른 말.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ㆍ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임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 에 따른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가입을 신청한 사람. 임의가입대상자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며, 외국인이거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결정한다. 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요율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에 도달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격 취득 또는 재개 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중위수 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중위수 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단, 기초수급자인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 입양
입양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 합치, 부모의 동의 등 실질적 요건과 입양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되는 급여의 수급권자로 되는 자녀, 부양가족대상이 되는 자녀, 출산에 따른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때 자녀 등 모든 경우에 있어 입양한 자녀를 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잉여금
잉여금
정확하게는 결산상잉여금을 말한다.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는 서로 구분되는 독립된 회계이지만 「국민연금법」 제45조에 의해 공단 일반회계처리 시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 보정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적립되거나 배당할 수 없도록 하고 오로지 국민연금기금으로만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