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납금
반납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서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청산한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해당 가입이력을 다시 복원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복원하고자 하는 가입기간에 따라 3회~2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반납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복원대상 가입기간 별 반납금 분할납부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등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로는 ①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에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가입이력이 청산되므로 일정한 가입이력을 전제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방계혈족
방계혈족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이모 등)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상 방계혈족이 국민연금수급자로 되는 경우는 사망일시금이 유일하며 이 또한 사망자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한하고 있다.
- 벌금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이다. 행정법상의 금전벌에 불과한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국민연금법」 제128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장애,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범죄발생에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 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유족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이 선정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예: 친권자), 본인 외의 타인의 지정에 의해 법정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예;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예: 부재자의 파산관재인) 3가지가 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갖는다.
- 법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7.1.부터 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는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있는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의 경우에 지정하고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한 원칙적 행위능력자의 경우 지정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지정한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며 특정후견,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수월액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보수월액은 현재의 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수시 변동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정기결정의 방식으로 변동된다.
-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전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총액신고를 거쳐 매년 4월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총액신고와 유사한 개념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총액신고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관할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보장시설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한다. 즉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 경우의 자로 주민등록은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들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 보칙
보칙
법령에서 보칙은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절차적·기술적·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8장 보칙에서는 연금급여의수급과 관련한 대위권 행사, 시효 규정, 자격 및 급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조사·질문, 자료의 요청, 외국인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 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
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제도와 관련하여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되는 경우의 매 해당 월을 말한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 구직급여월은 추후 기본연금액 산정 시 해당 월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보험료율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3%(1988.1~1992.12) ⇒ 6%(1993.1~1997.12) ⇒ 9%(1998.1~ )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6월까지 3%를 2000.7월부터 4%를 적용하였고 이후 매년 1%씩 상향하여 2005.7월부터는 9%를 적용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1999. 3월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였고 1999.4월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중에서 근로자 기여금 4.5%와 사용자 부담금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실제소득이 하한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소득으로 결정된다. 복수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산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비율 배분하여 결정한다.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의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실업크레딧제도)은 연금보험료의 75%만 지원받으므로 나머지 25%의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더라도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는 구직급여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효기한만이 존재한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소지자도 발급가능하다.
- 부과방식
부과방식
현 시점에서 지급되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본인이 기여한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국민(근로세대)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재정방식이다. 이와 비교되는 연금재정방식으로 흔히 적립방식을 든다. 흔히 pay-as-you-go 방식으로 불리운다. 미국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 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 부담금
부담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총 9%의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4.5%씩) 부담하는데 부담금은 이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참고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기여금이라 한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예전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정의하여 사업소득과 구분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 부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임)
- 부원(선원)
부원(선원)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령상 선원은 광원(광부)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보며 이러한 업종에서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로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 부칙
부칙
법령내용 중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기적인 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모든 개정 법령은 법령개정 과정에서 법령이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하는 부칙을 가지고 있다.
- 분기납
분기납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대신 분기별로 납부하는 제도. 농어업인의 소득은 월 단위와 같은 짧은 주기로 발생하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소득패턴의 특징에 맞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분기납 신청기한은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이 된다. 분기납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는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종전처럼 매월 납부자로 전환된다.
● 참고> 농어업인(법 제89조제1항):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분리적용사업장(사업장의 분리적용)
분리적용사업장(사업장의 분리적용)
본점과 지점, 대리점,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간 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자 취득상실 등 변동신고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간 근로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전입사업장의 취득신고만으로도 전출사업장의 상실신고가 완료된다. 분리적용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일 것이 요구되나 사업자단위과세* 는 사업장의 경우도 인정된다.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는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분할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는 제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1.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5년 이상일 것 2.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도달할 것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척기간 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포기(당사자 간 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포기의 의사표시를 공단에 한 경우를 의미)한 경우에는 공단은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선청구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 급여는 중복조정하지 않는다.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되며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다른 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하나의 급여로 보고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조정을 한다.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3.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한 기간 4.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 분할연금 선청구
분할연금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 취득 예정자가 이혼 시 향후 발생할 분할연금의 지급을 미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후 추가적인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혐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법원재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금분할 비율 신고는 1회에 한하며 공단은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일 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신고된 연금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불법행위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
- 비과세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각 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3호에서는 소득을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2020. 1. 1.부터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국민연금법 상 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산정한다.
-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법인의 이사 중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비상임이사 중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인 근로자로 본다. (일반적인 법인의 이사와 동일)
- 비용지원서비스
비용지원서비스
장애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심사자료 또는 추가 검진 등으로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정기직권재심사대상자가 될 때마다 최초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등에 대한 발급비용 또는 지사 및 심사부서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심사자료 발급 비용이 소요된 경우 동 비용을 공단이 지원한다. 심사종류(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에 따라 서비스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다. 청구인이 발급비용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청구인 계좌로 해당 비용을 이체해준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연도별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정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지원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 참고> 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심사지원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장애등록심사만 해당),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