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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때에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서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청산한 자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해당 가입이력을 다시 복원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복원하고자 하는 가입기간에 따라 3회~2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반납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반납금을 납부하여 복원된 기간 중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장애연금은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복원대상 가입기간 별 반납금 분할납부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