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안시력
나안시력
보조시각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맨눈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력. 이와는 반대로 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조시각장비를 착용하고 얻은 시력을 교정시력이라 한다.
- 난민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차이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한 사람. 난민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난민의 체류자격은 F-2-4, 국적코드는 704로 관리된다.
- 납기내 납부
납기내 납부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납부기한 이내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납기전 징수
납기전 징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법원의 강제집행, 파산선고, 경매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 전에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납기후 납부
납기후 납부
정해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것.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다. 납기 후 납부의 경우 미납된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 마다 연금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부기한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고 이 경우 연체금은 최대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연장신청 시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선납(미리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선납기간의 첫 달 10일이며 분기납(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의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이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납부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 납부예외
납부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등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에 해당하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연금보험료 등 납부의무를 지는 자로서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자로 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각각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납부자번호
납부자번호
연금보험료의 고지수납업무의 안정화 및 수납기관의 수납편의를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
- 납부재개
납부재개
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기간이끝나면 다시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사유가 소멸(소득활동종사 등)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료의납부를재개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자격을 취득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 내용변경, 내용정정
내용변경,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등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가입자의 취득일, 상실일 등을 착오 신고한 경우 착오사항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사용자, 지역가입자 등)은 내용변경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수급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등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체 행정관청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관할 및 관장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선원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중앙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중재 및 필수유지(필수공익사업의 파업 시 일정수준의 서비스 유지)업무의 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절차를 거치기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령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도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 여부, 가입기간, 청구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하여 가입기간이 19년인 경우 95%가 지급된다.(1년 미만의 매1월은 1/12년으로 계산) 65세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이며,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 상향조정) 이상인 사람이 희망하면 ‘조기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청구연령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연금액이 지급된다.(55세 70% 연령 1세 증가할 때 마다 6%씩 가산, 1개월 마다 0.5%씩 가산)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 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연금제도. 통상 ‘연기연금’으로 불리운다. 연기신청은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다. 연기 후 재지급 시 연금액 산정은 연기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다음 연기기간 1월마다 0.6%씩을 가산한다.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기연금은 개인의 은퇴시기,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영역(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 활동)에 대한 현재의 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Readiness Index)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발. 2012년부터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국민의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간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말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현재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국립수산원품질관리원(지원)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한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어업법인도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는 등록여부, 신규·변경등록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경종·축산 등 농어업가구구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이외의 자 모두에게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하므로 해당 연금보험료 환수의 소멸시효는 일반 연금보험료와 달리 3년이 아닌 5년이다.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인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서식. 농어업인 해당일이 기재된 해당 확인서에 시·구청·읍·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연금보험료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농어업인경영체등록과 같은 농어업 종사에 관한 공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확인)서’ 서식도 병행 운영
- 농업소득
농업소득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서 얻은 소득
- 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지법」 제49조에 의해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부로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작성·비치되어 있다. 농업관련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자경·임차농 모두 작성 및 등록이 가능하며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인적사항,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면적, 자경·임차농 경작구분, 임차인 인적사항, 임차기간, 주재배 작물 등 사항이 등재되어 있다. 농지원부 상 1,000㎡ 미만 경작자는 연금보험료 국가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 이전 일자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인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