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변동확인통지
자격변동확인통지
가입자의 자격 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확인하면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밖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 증명서의 발급으로 자격 취득 사실에 대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자격확인청구
자격확인청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 이 때 해당 청구자는 공단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자격확인청구제도는 특히 자신의 자격변동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사업장가입자의 권익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가입자(였던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 장애
장애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 시효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일(미지급급여의 경우 사망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이 때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 장애등급
장애등급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만 하고 있으며(제67조 제5항), 각 등급별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한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가 되기 전에 다시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 장애등록심사
장애등록심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등록을 위해 지자체에서 심사 의뢰한 장애등록 신청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근거로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를 결정한다.
- 장애심사지원서비스
장애심사지원서비스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를 할 때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공단이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사를 위한 의료기록 등 제출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에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장애연금심사
장애연금심사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근거로 가입 중 발생여부 확인과 장애연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하고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장애1급~장애4급)을 결정한다.
-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의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2.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도두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쳐서 심사하는 총합인정
3.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장애만 심사하거나 기존장애를 포함하여 심사한 후 1등급 하향조정하는 차감인정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다. (읍?면?동에 신청) 소득 요건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이다.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 참고> 활동지원급여: 활동보조(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음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자에게 장애정도에 따른 연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등급(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장애4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법」 제71조(일시보상금의 대한 평가)에 의해 장애일시보상금은 67개월(환산기간)치의 연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장애 1~3등급과 같이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지분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일시보상금 환산기간 경과 전에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액의 변경 또는 장애의 중복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보상금 상당액을 말하며 이를 전액 공제하고 다른 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수급권 포기는 환산기간 이내에 포기하여야 한다.
- 장애재심사
장애재심사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장애연금 수급권자도 자신이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연금액의 변경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을 위해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을 장애재심사라고 한다. 장애재심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과 공단의 판단에 의한 직권재심이 있다. 청구재심은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 발생일을 변경청구일로 보나 직권재심의 경우에는 장애연금 청구일로 본다.
-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절차
- 재평가율
재평가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을 받을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값.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특유의 제도이다. 재평가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며, 매년 고시되는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을 받는 중에도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 적립금
적립금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국민인 가입자가 연금에 기여한 금액과 그 기여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투자수익금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은 두 금액을 합친 총액 또는 누적액을 말한다.
- 적립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의 연금지급에 대비하여 제도도입 초기부터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기여금을 장기에 걸쳐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당해연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수급권자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방식에는 완전적립과 부분적립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완전적립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보험수리를 원용한 방식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 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가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적립기금을 운용하여 그 원리금을 장래의 급여지급 재원의 활용함으로써 장래에 예상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낮게 유지하려는 방식이다.
- 적용제외
적용제외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말한다. 적용제외의 유형으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 및 그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이 있다.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가입 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따른 가입대상제외자는 불가능)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매년 통계청이 조사하여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나타낸 변동 비율을 말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채택한다. 처음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그 변동률만큼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 전입금
전입금
다른 회계 계정으로부터 이전 받는 돈. 국민연금공단의 수입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며 급여충당전입금,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건물차량 등 공구기구비품,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취득비 및 공단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 및 사업장에 부여된 번호 (14자리)
- 전자문서 교환방식
전자문서 교환방식
표준화된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메일을 활용한 전자고지 및 신고, 신청업무의 전자신고(EDI) 등이 그 예이다.
- 전환복무자
전환복무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 국민연금법에서는 2008.1.1. 이후 입대하고 6개월 이상 복무한 전환복무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가입기간 추가 시 해당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으로 산입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관
정관
법인의 목적, 조직, 활동, 업무 집행 및 사원의 지위를 정한 근본 규칙이나 이를 적은 문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을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관 변경은 국민연금 사업의 위탁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조치로서 공단에 정관을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 정기직권재심
정기직권재심
공단이 비영구장애, 준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여부,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것. 재심사주기 도래자의 경우 장애연금액의 변경사유발생일은 재심사자료 제출 지정일이 된다. 재심사자료를 미제출자는 급여가 일시중지 또는 지급정지 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척기간
제척기간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다. 「국민연금법」은 분할연금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제청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임원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상임이사·감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의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안의 제출은 이사장의 제청행위로 본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이며,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 상향조정) 이상인 사람이 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말한다.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르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 주문
주문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처분을 나타내는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주문은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결정내용, 일자,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 주소
주소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신고한 주소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21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의 변경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가입자의 전입신고로 해당 신고를 갈음하고 있다.
- 중대한 과실(중과실)
중대한 과실(중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하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자금의 대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임원은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중복급여의 조정
중복급여의 조정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 하여금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7.7.23 법 개정시 “중복급여의 조정”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간 상호 조정을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 상 급여와 다른 법(산재법, 선원법, 근로기준법 등)상 급여간 조정(1·2 감액지급)을 하는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법 제113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소득신고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소득신고자들을 가장 높은 소득자에서 가장 낮은 소득자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된다.
- 지급사유발생일
지급사유발생일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수급권 발생일’을 의미한다. 연금급여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연금급여의 종류 및 그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의 경우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생일(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유족연금 등 가입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급여는 사망일 또는 사망추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이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에 따라 상이한데 60세 도달 사유는 60세 생일(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국외이주로 인한 경우는 출국일, 청구일 또는 해외이주신고일 등이고 국적상실 사유는 국적상실일이 된다.
- 지급정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사유 발생일과 소멸일이 같은 달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 지분권(소멸시효 관련)
지분권(소멸시효 관련)
연금수급권에 대한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일시금 제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권이란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적용제외 사유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중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본인이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퇴직연금등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27세 미만인 무소득자,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특별한 가입기회를 통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자도 포함된다. 이를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라 하는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연령조건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 등의 무소득배우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결정된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내려온 혈족(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과 같이 자기로부터 아래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직계비속)을 말한다.
- 직역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한다.
- 질권
질권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써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환가)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을 사람을 질권자,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물설정자라고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점유의 이전)이 없는데 비해 질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질권은 법정질권을 제외하면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징수권 소멸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징수권 소멸사유로는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2.본인이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3.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다. (추납보험료는 2011.1.1.부터 소멸시효 적용에서 제외) 징수권 소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 연체금, 추납보험료 모두 공단이 징수할 수 없음은 물론 가입자도 납부할 수 없다.
- 징수심사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
2009.5.21 「국민연금법」 개정(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이관)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 건강보험공단에 두며 국민연금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 징역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로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된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강간·절도·사기죄 등)에 과한다. 「국민연금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