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수의 처리
단수의 처리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근로자로 근무형태가 부정기적이거나 동일 사업장의 일반근로자보다 그 근무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민법」, 「상법」 상 개인이나 법인 또는 특별법상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주한 외국기관은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적용한다.
- 대리인
대리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과 본인의 수권(授權)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분된다.
- 대여사업
대여사업
대여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단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1997.2~2003.12, 949억원,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5가지 용도에 한정하여 대부),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부사업(1998.5~12, 7,854억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2008.6~12,186억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등이 있다.
- 대위권
대위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중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대신하여) 변제 또는 보상을 한 경우 그 변제자 또는 보상을 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변제금액 또는 보상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실무에서는 구상권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국민연금법」 상 대위는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연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을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회수(연금지급액의 범위 내에서)하게 되며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연금급여의 청구권이라는 2개의 급여가 발생하여 이중의 보상을 받는 부당함과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으로부터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표자 선정
대표자 선정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개개인별로 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각각 구비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 불편한 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순위자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그 대표자 1인에게 다른 동순위자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말한다. 가입자 본인이 수급권자로 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가입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급여(유족연금, 사망 또는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동순위 수급권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 선정을 통해 해당 급여를 청구할 때 많이 이용된다.
- 도급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별도의 공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영구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그 목적물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법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를 보호 및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 사업장별로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현장단위로 사업장을 분리적용하여 가입하게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로 가입하게 한다.
- 도달간주
도달간주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데(도달주의), 일정한 경우에는 도달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우편발송은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도달주의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이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등이 수령한 때 등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 도달주의는 발신한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의사표시가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 도착한 경우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게 된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격지자간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와 같이 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도달주의로 인하여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공시송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독촉장
독촉장
조세 또는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 또는 공과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에서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을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독촉을 할 때마다 연금보험료 징수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독촉에 한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 동거
동거
형식적 의미로는 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국민연금법령상 동거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경우)에도 동거로 추정한다. 이 경우 반증자료에 의해 비동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 사망으로 인한 급여의 수급권자를 판단하는 경우 또는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와의 동거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동거사실에 대한 확인은 사실혼 관계 판단, 생계유지 인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 동의
동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만든 연금보험료를 지원제도.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사업주의 부담금 및 근로자의 기여금 보험료의 80%이다. 2021년부터는 기존가입자(30% 지원받는 자)는 지원중단되고 신규가입자(80% 지원받는 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지원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사업주가 당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일은 사업장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공공기관인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른 기관은 지원 비대상이 된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및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하되 건설현장의 경우 본점이 10인 이상이면 건설현장은 지원 비대상이 된다. 2021년부터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다.
-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를 말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 이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1.둘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하고, 2.둘 이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에 대한 소득의 비율별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
- 등급외 재심
등급외 재심
장애의 호전으로 장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후 그 장애의 악화로 60세가 되기 전 청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된 경우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