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의 추정
사망의 추정
실제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항행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비해 「민법」은 실종기간에 따라 일반실종(5년)과 특별실종(1년)으로 구분하고 각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추정은 반증에 의해 해당 법률효과를 전복시킬 수 있다.
-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인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이중 다른 유족은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될 수 있으나(단,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신분관계 외에 사망자와의 생계유지관계도 인정되어야 수급권자로 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달리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사회관습 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상 사실혼 관계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인정한다. 사실혼 인정요건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객관적 요건)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효혼이 되는 근친혼, 축첩관계, 중혼(重婚)관계에 의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 등 공적자료에 따라 사실혼 성립여부를 판단한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은「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관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 사업장
사업장
「국민연금법」 제3조제13호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6호에 의하면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 또는 건강,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의 목적으로 각 사업장에 부여되는 11자리 체계의 번호를 말하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부여한다.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1개의 관리번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분리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나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이 없이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를 진다. 언제든지 본인의 탈퇴신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사업장통폐합
사업장통폐합
분리적용된 본사와 지사, 지사와 지사 등이 해당 사업장간의 국민연금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혹은 기업합병 등을 이유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적용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개인사업장 소유주, 법인을 말하며 사용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하여 ‘사업경영 담당자’를 사용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법인의 사업경영 담당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있다.
-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하여 사망 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특히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았던 사람의 사체에 대한 사망 사실을 기록한 것은 ‘사체검안서’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 등 공부상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와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
● 참고>사망진단서: 의사가 죽음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사망사실을 기록한 서류
-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 간의 연금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맺는 협정을 말한다.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가입기간 합산 협정’과 ‘보험료면제 협정’으로 구분된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사회보험 EDI
사회보험 EDI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4대사회보험에 대한 각종신고(자격 취득, 상실 신고 증) 및 신청 업무(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등)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라고 볼 수 있다.
- 사후중증
사후중증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 또는 장애의 완치시점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장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후 60세가 되기 이전에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시점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중증에 의한 장애심사 청구는 60세가 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은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장애등급의 결정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또는 부상)에 대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장애가 완치된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의 장애상태를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1963년부터 도입되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하고 3.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휴업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요양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상호주의
상호주의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그 상대국 국민(외국인)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게 된다.
-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의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
●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생계유지
생계유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미지급급여(형제자매)의 수급권 발생과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와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 선납
선납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납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선납 대상기간의 첫 달 10일까지 이다. 선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신청당시 50세 이상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선납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신청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월납자로 관리하게 된다. 선납 시 감액되는 연금보험료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해당 월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12과 미리 내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선납잔액
선납잔액
선납 신청 후 확정선납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마다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분배 전 보유금액은 과오납금으로 관리되며 공단전산 상 과오납금으로 표기된다. 선납으로 납부된 보험료의 과오납금(분배 후 발생분)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순위에 따라 충당 후 반환이 가능하나 선납잔액(분배 전 보유분)의 경우에는 반환이 원칙이며 신청인이 동의하면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선원법
선원법
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연금법」 상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하면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한다.
- 선원수첩
선원수첩
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선원의 교육훈련 상황, 자격 및 면허관계, 유급휴가의 부여 관계, 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된 선원의 신분증명서. 외국항에 입항할 때 여권의 역할도 한다. 선원법 제45조에 의거 선원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선원수첩을 급여청구 시 수급권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 선임후견인
선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미성년후견인은 1.친권자의 유언에 의해 정해지는 지정후견인(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 가능)과 2.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하는 선임후견인으로 나누어 진다.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납부기한일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횟수는 10회 이내이며 회차별 납부기한일 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한다. 건설현장사업장, 납기전 고지 사업장, 선납·분기납 신청 중인 가입자, 납기전 고지자는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다.
- 소득
소득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60세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 60세부터 65세까지는 연령별로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최초 3년간은 제한 없이 지급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 55세 도달할 때 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준에 해당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55세 이후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65세까지 A값을 초과된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된 연금이 지급된다.
-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이며,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 상향조정)에 도달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의 경우이며, 그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서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제77조제1항제1호))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이며, 이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중 일시금을 제외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여 지분권에 대해서만 시효를 적용하고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연금을 청구하더라도 기본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연금지급일로부터 청구한 날까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급여분(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에 해당되는 급여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참고> 기본권: 연금지급사유 발생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
지분권: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적인 연금지급일(매월25일)에 수급권자가 취득하는 해당 급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소멸시효 재기산
소멸시효 재기산
국민연금법 제116조에 의해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7.23.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지분권이 있는 급여와 달리 시효기간 5년(지급연령 도달한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급여에 대한 전체 권리가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멸시효를 재기산해 지급하는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둔 것이다.
-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의 진행이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그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송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직원의 전보발령 등으로 소송대리인이 바뀔 때 마다 소송업무를 수행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임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관련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실무적으로는 행정소송 사건이 접수될 때 마다 소송을 담당할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지정서 작성 및 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행정청의 장이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로 ‘소송대리인’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는 소송법에 있어 변호사 대리 강제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행정청의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해 법원의 허가(보통 일정액 미만의 소송)를 받아야만 소송수행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일정액을 초과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1심이나 항소심부터는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 대리는 불가하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만 가능하다.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일반적으로 1일 8시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보고 있다.
- 송달
송달
행정처분의 내용을 그 행정처분의 대상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기록한 서류를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환수금과 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의 송달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송달지
송달지
가입자가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 이외의 장소로 연금업무관련 각종 서류(통지서, 고지서, 결정서 등)를 송달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 서류의 수령지로써 지정된 장소. 연금업무관련 각종서류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가입자의 주소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무적으로는 송달지가 잘못 지정되어 있어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연체금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급권 포기
수급권 포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수급권)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취득하고 그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급여의 청구 전 또는 청구 후 수급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장래에 향하여 연금급여수급권은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수급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의 경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여수급권의 포기시기(포기희망일)는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급여청구 후 연급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시기를 소급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이 소멸되는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은 급여지급 후에는 수급권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권 포기를 한 후 다시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급권자
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수급권을 가진 자가 실제 급여를 청구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
- 수급자
수급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별로 지급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인 ‘수급권자’와 구분된다.
-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역,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은 9명 이내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16.12.19.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7가지를 공표하였고 이 원칙에 대한 참여를 공표한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은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원칙에 참여를 공표한 기관들은 해당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수탁자 책임이행을 위한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가입과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연성규범이라 볼 수 있다.
- 시장수익률
시장수익률
「국민연금법」 재102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에서는 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 설정하여 시장수익률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기금운용지침은 국내주식(KOSPI), 해외주식(MSCI AC World Index), 국내채권(Customized Index), 해외채권(Barclays Capital Aggregate Index), 대체투자(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로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를 정하고 있다.
- 시행령
시행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령(명령)으로서 총리령 또는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
- 신고권장소득월액
신고권장소득월액
지역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소득월액을 말하며 신고권장소득월액은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함
-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실직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75%(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 실종선고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가족이나 재산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이다. 「민법」 상 실종은 사망의 개연성에 따라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으로 구분되며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5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특별실종은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민연금법령상 사망의 추정은 「민법」 상 특별실종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과 달리 법원의 실종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실종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기 실시된 진료 등에 대한 기록 등 장애심사(장애연금심사, 장애등록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이다. 공단의 심사부서(장애심사실, 장애심사센터, 각 지역본부 심사평가부)에서 심사 중인 자료보완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접수지사에서 발급대행한다. 발급대행은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확보하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 제출하는 검사결과지 등은 발급대행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심사자료 발급대행 및 비용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연도별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각종 처분(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또는 연금보험료 결정, 급여수급권 결정 등)에 대해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불복할 경우 공단 스스로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보정기간 제외)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