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국적자
무국적자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만약 무국적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무국적자가 국민연금의 가입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 또는 공단의 확인일을 자격취득일로 보며 대한민국 국적취득으로 일가 창립을 한 경우에는 일가 창립일을 자격취득일로 한다.
-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는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서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미납금에 따른 지급제한
미납금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판단시점 당시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취지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의 역선택 방지, 성실납부 유도를 통한 기금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6.5.29. 법 개정에서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되면서 미납에 따른 해당 급여의 지급제한을 규정한 제84조, 제85조가 삭제되었다.
- 미납금의 공제지급
미납금의 공제지급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 급여 지급 시 공단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미상환금)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한도는 일시금 급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연금급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꾀하고 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
성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현행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재산상의 거래행위 기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대신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급여청구와 관련한 실무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가입한 이력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하고 일정한 의무도 수반하게 되는 연금급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가 청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 미지급급여
미지급급여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할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말한다. 미지급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1.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연금을 청구하여 급여를 수령하던 중 해당월분 급여가 지급(매월 25일)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3.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다. 미지급급여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일정범위 내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그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미지급급여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만(단,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와의 신분관계 외에도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어야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들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항목과 비교하여 보다 민감하여 침해나 유출 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