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공적연금가입자
타공적연금가입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타공적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타공적연금가입자의 퇴직일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취득일이 된다.
- 타인명의 가입자
타인명의 가입자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취득신고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자로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당한 자를 말한다. 타인명의 가입자는 명백한 허위신고로서 중대한 결함을 가진 행위이므로 가입자격을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한다.
- 타인명의 근로자
타인명의 근로자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취업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은 실제 근로자를 말하며 타인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자를 말한다. 타인명의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 자격을 소급 인정한다.
- 태아의 권리
태아의 권리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선입법으로 2018.2.1.부터 시행예정) 아울러 민법에서는 태아의 권리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에서 태아에 대한 권리보호의 문제는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그 때(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후순위 권리자(가입자의 부모 등)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경우 그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연금지급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 퇴직금전환금
퇴직금전환금
가입자 및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에서 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실시하다가 1999. 4월부터 폐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3.1월부터 1997.12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6%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2%씩 납부하도록 하였고, 1998.1월부터 1999.3월까지는 연금보험료가 기준소득의 총 9%인데 사용자, 근로자(가입자) 및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씩 납부하였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장해연금(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말한다.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당연가입(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그 배우자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 투자 정책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전문위원회 중 하나이다.
- 특례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당시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5년 혹은 10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연금수급에 제한이 없다. 특례노령연금제도는 1988.1.1. 연금제도 시행 시기,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시기, 1999.4.1. 도시지역 확대 시기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자는 1988.1.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28.1.2.~1943.1.1. 출생자), 1995.7.1.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5.7.2.~1950.7.1. 출생자), 1999.4.1.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1939.4.2.~1949.4.1. 출생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1939.4.1.~1935.4.2. 출생자)로서 2000.3.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이다. 특례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관한 기본조항인 「국민연금법」 제61조가 아닌 각각의 개정법 부칙에서 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및 농어촌지역 확대 당시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도시지역 확대 당시는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특례노령연금 대상인 연령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15년(혹은 10년) 이상이 되면 특례노령연급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와 같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 감액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 특례적용지역가입자
특례적용지역가입자
1995년 7월 농어촌지역 확대, 19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한 지역가입자. 당시 65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적용하였다.
1995.7.1. 농어촌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1930.7.2.~1935.7.1. 출생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로서 1995.12.31. 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와 1999.4.1. 도시지역 확대 적용 당시 60세 이상 65세 미만(1934.4.2.~1939.4.1. 출생자)으로서 2000.3.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995.7.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1999.4.1. 특례적용지역가입자는 종기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로 된 자는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보험료 납부, 납부예외 적용 등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일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특수직종근로자
특수직종근로자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및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되면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만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직종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감안한 정책적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