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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기구인 실무평가위원회를 비롯,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운영개요
설치 및 운영근거 국민연금법 제103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79조
주요기능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구성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관련 정부부처 차관(당연직 위원), 공단 이사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관계전문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당연직위원(5인)
  •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위촉위원(14인)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관련 위원회

관련 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 설치 및 운용근거 : 국민연금법 제104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
  • 주요기능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는 심의·평가 기구
  • 구성 :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 관련 정부부처 5명(당연직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관계전문가 2명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 설치 및 운용근거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 3
  • 주요기능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전문적 평가가 필요한 투자정책 및 새로운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기존 투자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검토
  • 구성 :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 관계 전문가 3명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 설치 및 운용근거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 3
  • 주요기능 :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검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검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등 관련 사안 등을 결정
  • 구성 : 상근전문위원 3명, 관계 전문가 6명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 설치 및 운용근거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3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 3
  • 주요기능 :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보상에 관한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하고, 성과평가·보상,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제언
  • 구성 :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명, 관계 전문가 3명
담당
  • 운용지원실 운영기획부
  •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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