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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기구인 실무평가위원회를 비롯,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
설치 및 운영근거 | 국민연금법 제103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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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결과 평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
구성 |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관련 정부부처 차관(당연직 위원), 공단 이사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관계전문가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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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위원(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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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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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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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 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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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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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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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운용지원실 운영기획부
-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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