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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체계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는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을 비롯한 성과평가 등의 주요 사안은 근로자 대표ㆍ지역가입자 대표ㆍ사용자 대표, 유관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을 관장하되 그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투자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용체계

국무회의ㆍ대통령은 국회에 기금운영계획을 보고(정부안)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상정을 거치고 대통령에 승인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에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하고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사용내역을 심의하고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 및 보고(기금운용계획안 및 기사용내역 심의ㆍ의결)한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의원회, 위험관리ㆍ성과보상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는 심의 내용을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로 보고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기금정책 및 기금평가) 및 기금운용본부가 감사실, 준법감시인과 관련 내용을 주고 받는다.
담당
- 운용지원실 운영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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