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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라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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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총칙
- 목적, 적용범위, 기본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의사결정 주체
제2편책임투자- 책임투자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고려 방식
제3편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대상, 기본원칙, 세부기준 등)
-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비공개 대화,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주주제안 등)
-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대상, 준용기준)
제4편공시 및 제출 등- 통보 및 공개, 공시 및 제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내부통제, 기록보관, 역량 강화 등
별표국내주식·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양식, 중점관리사안 선정기준
담당
- 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1팀, 주주권행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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