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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책임투자는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감안하는 ESG고려와 투자대상과 대화를 통해 ESG 관련 위험관리능력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ESG고려는 그 방식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ESG통합, ESG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시키는 스크리닝, ESG 관련 테마투자 전략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운용 현황

적용대상 :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2023년 말 기준)
  • 국내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72.6조 원
  • 국내주식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75.4조 원
  • 국내채권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34.7조 원
  • 국내채권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48.3조 원
  • 해외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138.5조 원
  • 해외주식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181.6조 원
  • 해외채권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36.1조 원
  • 운용규모는 책임투자 관련 전략 및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군 규모를 의미
  •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세부내역은 매년 3분기 공시
    • 관련 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39조

책임투자 리서치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채권 직접운용 자산 일부에 대해 매년 2회의 ESG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관련 사건·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보유 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 수탁자책임실 ESG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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