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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및「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기준, 절차 등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및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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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절차
- 주총공시
- 의안분석
- 준범감시 검토
- 투자위원회 의결(본부장 전결)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은행 통보)
- 수탁은행 통보
- 결과 공시
기금이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의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
주주활동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 기후변화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 산업안전 관련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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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 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주주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 대화, 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등 단계적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사안별로 연계된 안건 또는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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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절차
- ESG 컨트러버셜 이슈 중대성 평가
-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주주활동은 ESG 컨트러버셜 이슈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비공개대화, 주주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추진됩니다. 단계별 주주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시 이사선임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거나,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음
- 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1팀, 주주권행사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