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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국민연금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산별 위험한도 배분 및 주요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위험예산을 통제하고, 위험관리 전담부서인 증권리스크관리실과 대체리스크관리실을 통해 투자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공단의 내부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 국회 등의 외부기관에 의해서도 상시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 절차 - 상세내용은 아래내용 참고
  1. 계획단계 I Planning
    • 국민연금연구원
      • 재정추계
    •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계획수립
      • 리스크관련 주요정책 결정
  2. 계획단계 II Policy Implementation
    • 기금운용본부
      • 연/월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 위기관리체계 정립
      • 위험요소별 관리수단 마련
    • 리스크관리위원회
      • 자산군별 위험한도 배분
      • 주요 위험관리기준 수립
  3. 운용단계 Monitoring
    • 운용부서
      • 부분별 자산 운용
    • 증권/대체리스크관리실
      • 위험한도 관리
      • 위험 모니터링 및 관리
    • 준법감시인
      • 내부통제
  • 유형별 위험관리
  • 자산별 위험관리
  • 한도관리
  • 신규상품 위험관리
  • 사전적 위기인식 및 대응체계

기금운용 기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군별로 기대수익률과 예상위험을 산정한 후에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 투자상품별 세부 기준수익률 및 투자비중 : 연간자금운용계획에 구체적으로 설정
  • 목표수익률 : 장기 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
  • 조정치 : 목표수익률이 위험한도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치의 수준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
  • 위험한도 : 95%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의 조건부 기댓값(Conditional Value at Risk,CVaR)을 -15% 이내로 하고, "5년 후 최저 적립금 비율", "연간손실확률", "미달위험" 등을 고려
담당
  • 증권리스크관리실 증권리스크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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