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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지침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며, 그에 관한 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을 통하여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관련자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비롯하여 기금의 운용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금운용 관련 법규

기금운용 관련 법규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국민연금법 제103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79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 투자정책서로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목표 및 운용원칙, 관련 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제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매년 6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최종 승인을 득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투자정책서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규율하는 공단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이행 절차 등을 규율하는 내부 규범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윤리점검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행위 준칙
담당
  • 운용지원실 운영기획부
  •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
  • 준법지원실 윤리점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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