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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지침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은 국민연금법으로 규율되며, 그에 관한 투자정책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을 통하여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관련자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비롯하여 기금의 운용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금운용 관련 법규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 국민연금법 제103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7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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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기금운용 투자정책서로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목표 및 운용원칙, 관련 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제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제시 | |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 매년 6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최종 승인을 득함 |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 투자정책서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을 규율하는 공단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 | |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이행 절차 등을 규율하는 내부 규범 |
기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윤리점검 |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행위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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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운용지원실 운영기획부
- 운용전략실 투자전략팀
- 준법지원실 윤리점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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