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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원칙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와 기금의 장기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해 아래 7개의 원칙 및 이행방안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원칙 ①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 ②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 ③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 ④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 ⑤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 ⑥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 ⑦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 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1팀, 주주권행사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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