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역(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 그달의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하나요?
- A
먼저 납부하던 쪽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1월 중에 입사를 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경우, 1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므로 2월 10일까지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1월 중에 퇴사를 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1월분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로 부과되므로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고, 2월분 보험료부터 본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단, 1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월(1월)부터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