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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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5년의 경우 3,089,062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②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③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④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항목을 포함한 목록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
      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 순번, 가입기간중 소득월액 평균값 (B값), 연금 보험료 (9%), 가입기간(년) 항목을 포함한 목록
순번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연금보험료(9%) 가입기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390,000 35,100 144,380 202,430 257,960
2 400,000 36,000 144,790 203,160 258,970
3 500,000 45,000 148,940 210,510 269,070
4 600,000 54,000 153,090 217,870 279,160
5 700,000 63,000 157,240 225,220 289,260
6 800,000 72,000 161,390 232,570 299,360
7 900,000 81,000 165,540 239,920 309,450
8 1,000,000 90,000 169,690 247,270 319,550
9 1,100,000 99,000 173,840 254,630 329,650
10 1,200,000 108,000 177,990 261,980 339,740
11 1,300,000 117,000 182,140 269,330 349,840
12 1,400,000 126,000 186,290 276,680 359,930
13 1,500,000 135,000 190,440 284,030 370,030
14 1,600,000 144,000 194,590 291,380 380,130
15 1,700,000 153,000 198,740 298,740 390,220
16 1,800,000 162,000 202,890 306,090 400,320
17 1,900,000 171,000 207,040 313,440 410,420
18 2,000,000 180,000 211,190 320,790 420,510
19 2,100,000 189,000 215,340 328,140 430,610
20 2,200,000 198,000 219,490 335,500 440,710
21 2,300,000 207,000 223,640 342,850 450,800
22 2,400,000 216,000 227,790 350,200 460,900
23 2,500,000 225,000 231,940 357,550 470,990
24 2,600,000 234,000 236,090 364,900 481,090
25 2,700,000 243,000 240,240 372,260 491,190
26 2,800,000 252,000 244,390 379,610 501,280
27 2,900,000 261,000 248,540 386,960 511,380
28 3,000,000 270,000 252,690 394,310 521,480
29 3,100,000 279,000 256,840 401,660 531,570
30 3,200,000 288,000 260,990 409,010 541,670
31 3,300,000 297,000 265,140 416,370 551,770
32 3,400,000 306,000 269,290 423,720 561,860
33 3,500,000 315,000 273,440 431,070 571,960
34 3,600,000 324,000 277,590 438,420 582,050
35 3,700,000 333,000 281,740 445,770 592,150
36 3,800,000 342,000 285,890 453,130 602,250
37 3,900,000 351,000 290,040 460,480 612,340
38 4,000,000 360,000 294,190 467,830 622,440
39 4,100,000 369,000 298,340 475,180 632,540
40 4,200,000 378,000 302,490 482,530 642,630
41 4,300,000 387,000 306,640 489,890 652,730
42 4,400,000 396,000 310,790 497,240 662,830
43 4,500,000 405,000 314,940 504,590 672,920
44 4,600,000 414,000 319,090 511,940 683,020
45 4,700,000 423,000 323,240 519,290 693,120
46 4,800,000 432,000 327,390 526,640 703,210
47 4,900,000 441,000 331,540 534,000 713,310
48 5,000,000 450,000 335,690 541,350 723,400
49 5,100,000 459,000 339,840 548,700 733,500
50 5,200,000 468,000 343,990 556,050 743,600
51 5,300,000 477,000 348,140 563,400 753,690
52 5,400,000 486,000 352,290 570,760 763,790
53 5,500,000 495,000 356,440 578,110 773,890
54 5,900,000 531,000 373,040 607,520 814,270
55 6,170,000 555,300 384,250 627,370 841,530
주)
  1. 연금액산정 : {1.8*(A+B)*P2/P+...+1.2*(A+B)*P23/P}(1+0.05n/12)x지급률
    •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 "P"-전체가입월수, "P2~P23":연도별 가입월수
      * 유족연금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25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25년도 적용 3,089,062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25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11년 1월-2025년 12월(15년), 20년은 2006년 1월-2025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예: 실제로는 2024.7.1. 이후부터 6,17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7.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절차·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센터 : 국민연금 헬프라인 www.redwhistle.org

수급권자가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수급권 및 생계유지 등 확인 -> 지사: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전까지 -> 본부: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수급권자 연금수령 *매월 25일) -> 본부 : 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지급 3일전 -> 수급권자 통지서 수령
수급권자가 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청구서 작성,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수급권 및 생계유지 등 확인 -> 지사: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전까지 -> 본부: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수급권자 연금수령 *매월 25일) -> 본부 : 결정통지서 발송 *급여지급 3일전 -> 수급권자 통지서 수령
  • 처리기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국민연금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작은 선물(음료수 등)이라도 받으면 고객님께 반환해야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여
고객님께서 불이익(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마음만 가지고 편안하게 방문하세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연금급여실 연금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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